법원, 성폭력 사범들에 잇단 중형 선고
법원이 치밀한 계획하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등에게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5일 보험료를 주겠다며 유인한 뒤 부녀자를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피고인(4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장 피고인은 지난 4월 10일 보험료 주겠다며 L씨를 자신의 직장으로 오게 한 뒤 L씨의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흉기로 위협해 몹쓸 짓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제주시내 DVD상영관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3)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김모 피고인(2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빙자하거나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점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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