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해삼환 제조·유통 40대 검거
불법 홍해삼환 제조·유통 40대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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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제조한 1억 원 상당의 홍해삼환을 도내 대형 호텔과 토산품점에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해삼환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조한 시가 1억800만원 상당의 홍해삼환 1800개를 대형 호텔과 토산품점 등 7곳에 납품·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홍해삼보다 가격이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마치 홍해삼으로만 만든 것처럼 제품 성분을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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