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성인오락실 업주 김모씨(43.제주시 연동)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와 올초 연동에 성인오락실 2개 업소를 차린 김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품권 교환소 업주 이모씨(50.여), 부인 양모씨(42), 달아난 조모씨 등과 공모해 게임기를 변조하거나 시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해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수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평균 5000만~6000만원 모두 120여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주했다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다 부인이 구속되자 최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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