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후보등록 전부터 ‘돈 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조합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270여 명의 경조사에 조합 경비의 축·부의금을 조합장 개인 명의로 제공한 혐의다.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은 조합원 단체의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깨끗한 선거’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종전 조합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많았다는 판단에서 법까지 개정해 중앙선관위 관리 하에 전국 동시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중앙선과위는 부정선거 신고에 최고 1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향응 제공이 난무하는 등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인식이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조합장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정책과 비전’보다는 ‘인맥’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합동토론회와 연설회가 금지돼 정책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정(不正)이 깃들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놈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부정을 적발할 수 없다. 법과 제도만으로 불법·탈법을 막을 수도 없다.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이 깨어있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 선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돈 뿌리는 후보가 발을 못 붙이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그게 자신들 터전인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