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23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박홍식)에 따르면 종자원은 씨감자 불법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하순까지 본원 및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 등을 투입해 합동단속 등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중량·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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