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진영옥 교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 항소장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있었던 진영옥 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교사의 복직도 다시금 미뤄지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진 교사의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 13일 제주지검으로부터 항소 지휘를 받은 바 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같은 날 신년인사를 위해 찾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법 절차상 항소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지휘를 거부할 시 직무유기로 소속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1심 판결에서 해직만큼은 시키지 말라는 취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과거에도 해직시켰던 교사들을 다 복직시킨 사례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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