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가구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지원
어려운가구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지원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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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사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4인기준인 경우 생계비 108만원을 6개월간, 주거비는 2회 59만4000원을 지원했었다.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85%,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110만5000원을 6회까지 주거비는 60만9000원을 12회 지원한다.

교육비는 40만8000원, 동절기 연료비는 3개월 동안 월9만1000원과 장례비, 해산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예산은 모두 총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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