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 사업체에 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고용 사업체에 촉진장려금 지원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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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5세 이상 노인 고용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는 자체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총 5억7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로, 도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인(월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보수액이 최저 67만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격일제와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지원 신청은 매분기 내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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