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시 지연 등 배제 반영
공무원의 청렴 인식 및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 간부 공무원 청렴 행위 기준’(14개 항목)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제정 과정에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간부 공무원이 근무평정 시 학연과 지연 등을 배제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내용에 반영했다.
간부 공무원은 각급 기관별 과장급 이상이며, 제주도는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 인허가 신청자, 계약 체결자, 행정지도 대상자 등 직무 관련자 외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도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시켰다.
본인의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서도 안 되고 공적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의 개인 술자리 비용이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의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특정업체 수의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종행사 관련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청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내부 행정망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위반사례 신고엽서 접수 등 직원들이 간부 공무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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