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제주시 일도1동 모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한 뒤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