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숲가꾸기 및 재선충병방제 등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29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에는 2000년 산림사업법인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6곳, 도시림 등 조성 8곳, 나무병원 3곳, 산림토목 2곳 등 총 29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지난해 법인결산보고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인 자본금 최소 1억원·최대 3억원, 기술인력 산림기술자 등 1명에서 7명, 사무실 등 관리 실태와 산림 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항도 점검한다.
또 현장 대리인의 산림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이중취업·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은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기술자 이중취업·불법 자격증 대여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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