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폐쇄
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폐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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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반 반복 선흘리 A농장 배출시설 허가 취소 예정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에 대해 폐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조천읍 선흘리 A농장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양돈장 폐쇄 조치다.

A농장은 지난 1년간 2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농장은 지난 7일 가축분뇨 20t을 저장조 유입 전 단계에서 관을 통해 인근 초지에 유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농가는 더 이상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게 된다.

축가농가들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법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 동안 악취 발생 사업장이나 가축분뇨 유출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처분을 했지만 강도가 낮아 축산농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주시 지역 양돈장은 2012년 46건, 2013년 20건, 지난해 42건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가축분뇨배출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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