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대표발의
김우남 위원장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 대표발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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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위원장은 17일 교원의 직무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직무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권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의 교육권을 비롯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장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사례는 2만4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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