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 50% 이상 의무화” 제시

부족한 공간에 정해진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상가 등에 들어선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난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관내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182개소 4793면에 이른다. 이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시설(14만5990면)의 3.3% 수준이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잦은 고장과 이용 불편으로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교통문제 해소방안 모색 TF팀 2차 회의’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 전체 면수의 50% 이상은 ‘자주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일방통행 구간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빌딩에 대해서는 토요일와 공휴일에도 유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종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2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도에 건의하고, 일방통행 구간 지정 등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교통문제 해소방안 모색 TF팀은 지역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주차난 해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교통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