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6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실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청렴시스템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도입 운영 ▲청렴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청렴문화 시민사회 확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책은 ‘청렴관리체계 혁신’ ‘청렴문화 확산’ ‘투명사회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실천과제와 25개 세부계획으로 짜였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부패취약 분야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를 도내 최초로 도입한다. 상시점검 대상도 인허가 등 5개 분야에 건축과 사회복지 분야를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부서장 청렴도 측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과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4개(날짜․건명․금액․집행목적)인 공개 항목을 8개(시간․장소․대상인원․결제방법 추가)로 확대하고, 공개자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 청렴교육 미 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고, 교육이수율 80% 미만 부서는 교육평가에서 ‘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렴문화의 시민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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