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2015년 청렴 제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청렴실천 쉼표 없게! 청렴감동 무한하게!’를 올해 청렴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렴인프라 확충 및 소통 강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청렴 공감 업무 개선, 청렴문화 환류·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한 21개 시책과 8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금품·향응 수수사례가 있었던 학교운동부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감사담당공무원과 학부모 감사관,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부 청렴 이끄미’를 학교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경기 전후 금품·향응·편의제공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청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횡령과 뇌물수수에 국한된 고발규정을 향응과 비금품 부패행위까지 확대해 향응수수와 특혜를 위한 위·변조 행위가 있는 채용, 계약 등 중대한 부패행위의의 경우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한해 실시하던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해 위법, 부당한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를 운영하고,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기타주점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청렴 제주교육 추진 협력단’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청렴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회계 출납내역 공개대상 사립학교까지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등록제 시행 ▲부패공직자 공개코너 운영 ▲현장지원형 청렴컨설팅단 운영 ▲고위공직자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및 청렴 워크숍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