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짧고 저렴해 많이 사용
30층 이하 규제없어…대책 시급
30층 이하 규제없어…대책 시급
지난 15일 제주시 이도2동 D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에 있던 H아파트로 번져 피해가 커진 원인의 하나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꼽히고 있다.
드라이비트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접착제 등으로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것을 말한다. 공시가간이 짧고 저렴한 데다 단열효과가 우수해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성인 스티로폼 단열재가 불쏘시개처럼 작용, 불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등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12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불이 고층까지 삽시간에 번진 것도 이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인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현행법상 30층 이하의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H아파트와 같이 기존 드라이비트공법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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