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案)’을 마련, 엊그제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이 조례안에는 도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들을 담고 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도의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항공 마일리지-적립 포인트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사용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경조사(慶弔事) 때라 하더라도 친족, 의회 내의 의원-직원, 종교-친목단체 등을 제외한 직무 관련자들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금품 수수나 대가성 강연, 의원 간 금전 거래도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안건심의 회피’ 규정을 두어 동료 의원 혹은 친척 등이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어 공정한 심의가 크게 훼손 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안건 심의를 회피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례안에는 누구라도 도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도의회 의장이나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감시 감독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도 명시하고 있어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시행을 다짐하고 있다.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의원 각자의 신뢰와 윤리 회복, 자정(自淨) 노력의 강화라는 점에서 “도의회가 오랜만에 제할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 하다. 굳이 몇 대 도의회랄 것도 없이 그동안 도의회와 의원들은 비록 부분적이라 해도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 대부분이 그러한 비판을 받아 온 사례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도의원들 각자가 진실로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주도 의회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조례는 분칠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키고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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