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효능 등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장은 지난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마저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조사가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승인을 얻기 위해 제조사는 자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돼지 등의 목적동물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정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만을 실시할 뿐,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우남 위원장은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더욱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따라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이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하면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가시험성적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위법을 묵인한 채 출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역본부의 위법 검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방치한 감독기관들의 책임도 크다”면서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구제역 백신의 검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