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양면성 인식
행정규제의 양면성 인식
  • 김계홍 논설위원
  • 승인 2005.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덩어리 규제 35개 분야 7,900여건 중 1,000여건을 연내 개선을 약속했다. 역대정권이 ‘고정메뉴’로 규제의 폐지, 완화를 약속했으나 국민은 규제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왜!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 생각 같이 안 되느냐이다. 규제개념은 크게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한다.
규제는 행정현장에서는 인가ㆍ허가 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등록ㆍ지정ㆍ심의ㆍ협의ㆍ검사ㆍ단속 등으로 이중 민원 성 처리가 전국으로 연3,600만 건이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나 행정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공익이란 명분으로 이러한 규제업무에 대응한다.

이런 행정규제는 국민전체의 공익을 명분으로 존재하고 이를 어기면 특혜 또는 직권남용이 되기도 한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부실민원처리사례는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라고 본다.
규제의 근거와 운영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이나 명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하고 이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성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엔 차별성이 없는 투명ㆍ정직의 바탕에서 형평성ㆍ저 부담ㆍ빠른 처리ㆍ효율성이란 기준이 있다. 여기에 행정편의주의, 부처(서)간 이견, 이해관계 등이 작용한다. 공무원들은 이에 길들여지고 때론 행정만능의 행정편의주의, 면책이란 보신방어가 작용하기 쉽다.

또한 여기에 정부ㆍ광역과 기초단체ㆍ특별행정관서의 중층제로 혼돈요인도 있다. 자치사무체제도 계층 간의 사무와 상호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많다. 결국 규제문제는 행정행위의 메커니즘으로 ‘받는 쪽’은 정당성이 전제되고 ‘주는 쪽’은 전문성ㆍ저 비용ㆍ신속이란 덕목이 국민 편에선 신뢰보다 불신이 부풀기 쉽다.

규제기능의 이중성 이해

국가감독 자치제에서 특별권력관계를 가진 상하조직과 부서간의 룰, 행정관행도 문제다. 여기서 책임질 일은 약자 쪽이 지고 감사ㆍ감독기능도 위법성ㆍ부당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적발위주로 행사되고 위민이란 작위행정에 대하여는 인색한 행정현장이 이루어지기 쉬운 속성이 있다.
 행정조직은 규제를 완화하면 조직과 정원감소란 속성 때문에 소극 적 일수 있다는 내면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적 규제만은 사회적 필요만큼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대상인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이나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특히 음식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방지규제를 비롯한 생명과 질병에 원인이나 건강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 등의 관리에는 규제강화가 따른다. 지금도 돈사와 우사가 있는 주변주민은 악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다만 경제적 규제는 혁명적인 완화와 철폐를 통한 시장경제기능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교정하는 대는 요구와 저항이 대립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으며 IMF 등 국제경제행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은 행정을 믿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보이지 않은 손“과 같은 흐름이 중요하다. 행정기술도 규제의 주체인 행정이 스스로 떨쳐버리는 조치다.

  그러나 아파트가 무너지고있음을 알면서 무너지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다. 인과응보원칙에 따라 자기책임원리가 지배되는 문화가 미숙하다. 그리고 규제의 역기능 때문에 모두에게 창의성·다양성·자율성·책임성이 실종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한계다.

균형잡힌 민원관리

규제에 대한 자율성 속에는 시장경제질서를 고의로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 엄한 벌과 사회통제의 상충 때문이다. T/O제·가격규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율과 시장의 경영 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무배분과 권한, 민간위임, 위탁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개혁을 선행하고 정부의 현장행정담당자의 국민편의 적극적수용, 상호공조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목표가 달성되어 수요자가 공유한 정보는 수요 측이 스스로 확인 조회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류는 없애야한다.
내부조회결과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실천하면 된다. 현재 제주도의 한라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 관광선도프로젝트 등의 지연도 규제갈등의 한 단면이다.

총론적으로는 규제완화나 해제를 원하지만 자기이해에 배치되면 결사적인 저항을 한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합목적적인 판단이 자칫하면 특혜나 정실로 판정이 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는 우선이란 속성이 있다.
공무원의 수용자세에 따라 판이한 처리는 제도로 교정해야한다. 지킬 규제는 지켜질 때 강한 경쟁국으로 가는 충족인자가 된다. 정부가 ‘고충처리위원회’의 한계를 인식하여 ‘행정 옴부즈만’기능으로 바꾸고 ‘투명사회협약’의 추진 등 ‘부패방지위원회’와 연계 부패차단노력도 규제문제와 총체적으로 같은 선상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하여 명시된 민원의 ‘규제대상 말고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제’의 성공도 주민의 자율수준에 따른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표준화, 객관화, 공정성 확보도 제도화하여 민원(民怨)이 최소화되는 행정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