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겉도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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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시행 후 신고된 140건 중 30건만 처리
근거제시 등 실효성 떨어져…주민간 갈등 초래도

자치경찰이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민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은 안전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단속 조치하거나,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 현장 출동이 드물고, 사진 등 근거자료 제시가 까다로워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신고제로 인해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는 140건에 달했지만, 이 중 불과 30건만 과태료 처분됐다.

무엇보다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에 시간과 장소가 명확해야 하며 5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제시해야한다.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5분 이상 기다리며 사진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민신고제에만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신고제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칫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 2차 피해 예방 등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자치경찰단 김동환 경장은 “인력이 부족해 일부 시간대와 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시민신고제와 버스CCTV 등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시행 초기라 시민들이 신고 양식을 잘 몰라 처리 건수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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