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가 12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행자부가 ▲이재민 및 불우이웃 격려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설정.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도 지자체장과 같이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진정성 있는 청렴 실천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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