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개정
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개정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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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다음달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부서의 분장 사무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규정 개정에 따른 결재권 비율은 교육감의 경우 5.0%로 개정전보다 0.1% 하향 조정됐고, 부교육감과 실·국장은 각각 7.4%, 22.9%로 0.7%, 0.5% 상향 조정됐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업무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사무위임 전결권 평균비율은 교육감 7.1%, 부교육감 8.3%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 부교육감 전결 비율은 각 5.0%, 7.4%로 전국 평균보다 2.1%, 0.9% 낮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국장 및 과장 전결권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업무의 권한과 책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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