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축장 허가 ‘엇박자 행보’로 망신살
道, 도축장 허가 ‘엇박자 행보’로 망신살
  • 제주매일
  • 승인 2015.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제주자치도에 또 망신살이 뻗쳤다. 도축장 시설을 놓고 본청이 건축허가를 내준 반면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불허(不許) 판정을 내린 것. 실로 어이가 없는 ‘한 지붕 두 가족’ 꼴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니 안심엘피씨’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사업은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안덕면 동광리 2만6800㎡에 추진하는 제2 도축장(屠畜場) 건설이다. 도는 읍면지역이란 이유를 들어 ‘지하침투방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다. 실제로 해당 도축장이 완공될 경우 도축용수 750톤(1500두 기준)과 생활 및 세차용수 등 하루 830여톤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주변은 투수성(透水性)이 높은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침투되면 광역상수도 공급용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리고 도수자원본부가 주민 의견을 수용해 “지하침투방식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건축허가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건은 관련 부서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만 있었더라도 예견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는 ‘소통(疏通) 부재’가 빚은 난맥상으로, 제주자치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