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 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동장인 A씨(55)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귀포시 모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날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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