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5일 행정사무감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천문 의원에 대해 도정이 보상금 지급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
강연호 의원은 10일 오전 제주도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자리에서 “‘의원상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는 김천문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
고창덕 담당관이 “‘면회 사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하자 강 의원은 “지금 재활 치료 중인데 무슨 ‘면회사절’이냐 지금 당장 보상 조치를 취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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