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都市公園)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소홀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도시공원 지정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다.
현재 도내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52개소. 이 가운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곳은 215개소였다. 29개소는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제주시 3개 공원과 서귀포시 5개 공원이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없이 조립식 등의 가설 건축물이 임의로 설치돼 사용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설치 부적정 및 검사 소홀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위는 11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을, 감독관리 소홀 공무원에 대해선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本質)이 아니다. 예컨대 제주시 소재 8개 공원은 지난 1994년 2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정부가 사유지 매입을 전제로 ‘행위제한’을 한 곳이다. 그런데도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20년 이상 행위제한만 하는 것은 명백한 사권(私權) 침해다.
예산이 없으면 채권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용역 중인 공원조성계획 또한 일몰제(日沒制)를 피하기 위한 ‘가짜 용역’은 아닌지도 주목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지정 이후 10년 동안 공원조성계획이 없다면 공원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앞으로 도감사위의 감사(監査)는 자잘한 법규 위반이나 실태조사 등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도민들의 권익(權益)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둔 진정한 감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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