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2일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를 구입,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 김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제주군에 재직하던 1999~2000년 냄새 저감제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차례에 50만~6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03년 12월 근무처를 제주시로 옮긴 후 올해에도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냄새 저감제 공급 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 같은 금품수수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