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횡령 농구협회간부 2명 입건
보조금횡령 농구협회간부 2명 입건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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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제주도농구협회 간부 현모(52)씨와 이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10월 제1회 제주도농구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여대·여일반 하계리그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보조금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구대회 참가팀이 저조해 경기 일정이 축소, 보조금이 남게 되자 임원용 차량임차 및 숙박업소 객실 사용료 등을 부풀리는 등 보조금내역을 허위로 작성, 보조금 2000만원 중 1096만원을 농구협회 임원 등의 단체여행비로 사용했다.

또 현씨는 지난해 7~8월 제95회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 위탁사업비 799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3명에게 훈련참가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식으로 1334만원을 횡령했다.

이씨도 지난해 10월 제주도로부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운영 지원’ 보조금 1890만원 중 378만5000원을 운영요원으로 참가하지 않은 4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체육계 보조금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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