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앞둔 신화역사공원 法 공방 예고
‘첫 삽’ 앞둔 신화역사공원 法 공방 예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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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변경승인취소소송 준비
▲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대규모 카지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이 결국 법정 공방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람정제주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추진하는 ‘리조트월드 제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준 것은 잘못이라며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신화역사공원에는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13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준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정당 등과 공동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법률 자문 결과 충분히 소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며 시기는 설 명절을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람정제주개발은 오는 2018년까지 1조8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A·R·H지구 251만9000여㎡에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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