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71명 공공기록등록 추진
지방세 체납자 71명 공공기록등록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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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71명(법인 23·개인 44)에 대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행정 제재로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8억원이다.

예고 기간 20일 내 지방세 체납액을 미납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며 7년간 관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 시 신용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3년 45명, 지난해 249명 등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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