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금연 정책'
겉도는 '금연 정책'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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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bar)등 주점 등록 현황 파악 못해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당국이 단속 대상 업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금연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모든 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흥업소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바(bar)나 주점 같은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과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이 있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보건소 내 관련 인력이 7명 밖에 되지 않아 수만 곳에 이르는 업소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연 단속도 겉돌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제주시 대학로에 위치한 바(bar)와 주점 3곳을 확인해본 결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건당국이 적은 인력으로 PC방, 카페, 음식점을 단속하다 보니 특정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bar)나 주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단속을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말 예산을 확보해 금연지도원을 추가로 고용 한 뒤 본격적인 업종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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