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업체 부족에 건축주들 ‘애로’
도내 소방시설 점검 업체가 부족해 건축주들이 점검에 애로를 겪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분류되며,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은 6개월 주기, 작동기능점검은 사용승인일 이내에 한 뒤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점검업체가 7개소밖에 되지 않는데다, 점검일이 대부분 4분의 1분기에 몰려 도내 건축주들이 점검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또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 검사장비를 이용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없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 소방시설관리업자를 따로 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해 제주소방서는 점검 장비 5종을 구입 및 대여해 점검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장비 도입으로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