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2년 7월 성산포에 개관한 해양수족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무려 335억여 원이나 감면해 주는 막대한 특혜를 베풀어주었고,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가 대기업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거액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베풀기에는 앞장서면서도 막상 수혜 업체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무기력(無氣力)증세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규모 해양수족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경우가 그렇다. 이 수족관의 입장료는 제주도내 공공-민영 관광지 중 최상위권인 어른 1인당 4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돼야 할 어린이 용 유모차 대여료를 1000원도 아닌 3000원이나 받고 있다. 연간 평균 110억여 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 받고 있는 대기업의 경영 전략치고는 치사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민간투자 시설사업(BOT)’인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제공되어도 좋을 유모차 임대료 3000원에 대해서는 꼭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아니더라도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을 줄 안다. 그것은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할 것이며,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는 설득력’에 의해서도 유모차 무료 임대 유도가 가능할 것이다.
연간 110억여 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협조요청과 설득에 나선다면 ‘아쿠아플라넷 제주’ 측도 어린애 얼굴에 ‘밥티’와 같은 유모차 임대료쯤 양보하리라 믿는다. 제주도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전화로 ‘협조 요청’ 시늉이나 하고 앉았다면 무기력 행정도 이만저만한 무기력 행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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