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입법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제주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차원에서 전화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9~13명에서 13~17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한편 종전 당연직이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인원을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구성하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심의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2/3이상으로 바꿨다.
도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학교주변 및 학교내 환경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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