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담여행사 관리감독 힘 실린다
中전담여행사 관리감독 힘 실린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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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도급도 명의대여”…화청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제주지역 최대 중국전담여행사가 ‘명의대여’ 행위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당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유)화청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화청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실질적 자회사인 A여행사에 도급을 줘 일부 중국단체관광객의 여행 진행을 하도록 한 만큼 명의대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명의대여’는 전담여행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후 관광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해 비난의 정도가 크고, 이 같은 명의대여 행위가 만연할 경우 중국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무자격 가이드 고용, 쇼핑강요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량권 남용과 일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이로 인한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리적 판단이라, 향후 관계당국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 여행을 주도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화청여행사,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 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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