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업비 유보…응급민생예산만 운운”
“읍면동 사업비 유보…응급민생예산만 운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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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업무보고서
절차무시한 ‘道 행태’ 도마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복리지역주민 지원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환경보전국·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신관홍 의원(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의회가 응급민생예산 환경순환센터 민간보조 60억원이 삭감돼 문제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시급한 민생예산은 유보시키고 있다”면서 “도내 43개 읍면동에 배정된 경상경비, 시설사업비 등 120억원에 대해 집행을 유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회가 동의해 준 민생예산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으면서 응급민생예산 운운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예산 문제로 의원들은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응급민생예산’으로 지목한 환경순환센터 민간보조금 문제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라며 “때문에 6월 추경에서 논에도 되는 문제를 마치 예산 삭감이 법에 어긋난 행위처럼 의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지난해 5월 제주도가 동복리지역주민들과 맺은 지원 협약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신 의원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5조)에 따르면 도의회에 보고와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결국 제주도가 자신들의 만든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응급예산, 민생예산 운운하며 도의회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은 이렇게 막 나가도 되고, 의회가 조금 잘못한 건 크게 홍보하면 되느냐”며 “특히 예산 문제와 토론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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