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기관경고 조치
제주대 로스쿨 기관경고 조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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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육부 2차 조사 결과 파행 운영 확인
최보은씨 "부정행위 원생 솎아내 오명 벗을 것"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의 비정상적 학사 운영이 지난달 진행된 교육부 2차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제주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교수)를 징계토록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진정서를 제출했던 최보연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에게 지난 5일 처리 결과를 회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편법보강 및 특혜졸업 의혹과 관련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을 조사한 결과 우선 경제법 강의는 총 4주(6일) 동안 39시간의 수업을 실시해 수업 일수가 부족했으며, 출석부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민법사례세미나와 미디어법 강의도 조기종강으로 수업 일수 및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출석 미달이 된 학생은 성적을 취소토록 했다. 또 지난 12월 교육부 1차 조사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미디어법 보강 시간을 제외할 경우 출석 일수가 부족해지는 학생도 부여된 성적을 취소토록 통보했다.

학사 운영 계획에 맞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던 동기 계절 학기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항으로 확인됐으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보연 전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재진정서를 국회교육위와 감사원에 제출해 졸업장을 받게 될 모든 부정행위 원생들을 솎아낼 것”이라며 “그래야만 죄 없는 다른 졸업예정자들이 파행과 편법으로 졸업장을 딴 제주대 로스쿨 4기 졸업생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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