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호텔업자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장 출신인 B(53)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3개를 호텔에 설치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500t의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지하수는 제주도의 귀중한 자연자원으로 엄격하게 보존, 관리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관정이 바로 폐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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