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1성적 도교육청 제출 의무화
高1성적 도교육청 제출 의무화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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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부풀리기 방지 위반학교 제재

2008학년 대입부터 내신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고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모든 고교는 시험 성적결과를 정기고사 후 1개월 이내 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도교육청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4단계 지도체제를 보면 조사단계를 비롯해 장학지도 단계, 전문가지도 단계, 행정조치 단계 등으로 나눠 교과성적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고교 1학년생부터 대입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내신 관리에 학교와 학부모가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탓이다.
자칫 자식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엉뚱하게 번져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에 대해서는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교 2.3학년의 경우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를 모두 작성. 제출토록했다.

도교육감을 포함 전국 시. 도교육감이 공통으로 마련한 기준은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수'비율 15% 이내로 나타났다.
과목별 평균이 지나치게 높거나 '수'비율이 15%를 웃돌면 교육청은 특별장학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감사에 의해 '성적부풀리기'를 자행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정기고사출제시 동일과목 담당교사간 사전협의를 비롯해 예상 평균 점수에 적합한 문제 출제, 수행평가 개선안 규정 준수,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문항 탑재, 자체 연수 실시, 학교종합감사시 중점 감사 실시 등 예방지침을 도내 고교에 통보했다.
송이환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와 관련 "대입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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