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영옥 교사의 복직 승소 판결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전례로 삼아 교육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교육자로서 아이들과 어우러지는 배움의 공감으로 돌아오게 된 진 교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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