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긴급점검에 대한 입장 무엇이냐”
“행자부 긴급점검에 대한 입장 무엇이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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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행자위 업무보고서
“감사위원회 무력화” 추궁

5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의 감사위원회, 제주도 총무과·소통정책관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운영실태 긴급점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의원(새정지치민주연합, 일도2동 갑)은 “지난 인사 청문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 행자부의 재정운영실태 긴급 점검이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며 “제주도특별법 제74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조항대로라면 감사위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 과정에서 감사위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은 “최근 ‘청렴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혁신안’이 발표됐다”면서 “혁신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관련 용역 및 도민의견 수렴 등 일련의 과정은 도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이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실태 점검의 성격이 ‘감사’인지, 아니며 ‘조사’·‘여론 파악’인지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한다”며 “만약 ‘감사’의 성격이라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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