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제주경찰이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全數調査)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에 따른 것. 제주도내 어린이집(598곳)과 유치원(112곳) 등 모두 710곳이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이뤄진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限界)가 노정되어 있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다 경찰청이 업무 방해를 피하기 위해 시설당 1시간 이내로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동영상 공개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상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CCTV가 없는 시설에서는 피해실태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동영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5일치 분량에 불과해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찰의 이번 조사를 놓고 전문가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통해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경찰 또한 적발이나 단속보다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사실 관리 주체가 아닌 경찰에게 실태조사를 맡긴 것부터가 ‘전시행정(展示行政)’이었다. 오죽하면 “아동학대 피해 조사가 효과를 거두려면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경찰의 입에서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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