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매년 증가에도 道는 ‘뒷짐’
아동학대 매년 증가에도 道는 ‘뒷짐’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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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2년 지났지만
심의위 커녕 조례도 마련 안돼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도록 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심의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커녕 관련 조례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가 아동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292건, 2013년 374건,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12년 145건, 2013년 137건, 지난해 48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강제하지 않은 탓에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아동복지 전반에 필요한 종합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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