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사실오인’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폭행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4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소재 본인의 집에서 동거녀 A씨(41)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오전 사망에 이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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