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문 교육감 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6) 교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임에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인 이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의 홍보글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와 직계비속 관계이고 선거운동 범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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