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마을회 논평
정의당 제주도당은 조영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4일 논평을 내어 “검찰과 경찰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검찰과 결찰은 평화로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탄압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무작위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평균 영장기각률 20.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신체의 구속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편의와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남발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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