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불법 운동 ‘꿈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불법 운동 ‘꿈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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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 비방·기부행위 등 출마예정자 등 조사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4일 제주청 한라상방에서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농협과 합동으로 조합원 상대 공명선거 계도·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금씩 불법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 지역 조합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되는 A씨에 대해 ‘상대 비방’ 혐의를 포착,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귀포경찰서에서도 선관위와 별도로 ‘첩보’를 입수, 1건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말 제주지검에 제주시 지역 2곳의 조합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이첩했다.

1명은 입후보 예정자이며, 나머지 1명은 일반 조합원이고, 혐의는 기부행위와 비방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경우 고발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이첩하고 있어, 제주시 2곳 조합 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선거가 아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여서 주변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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