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윤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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