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임 취소 판결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50)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7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진씨는 다음해 3월 복직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진씨는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학교 복귀를 시도했지만 교육청은 형사처벌 확정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씨는 “당연 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인데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징계”라며 지난해 3월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은 어떤 탄압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역사는 결국 민중의 편에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씨의 복직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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